반응형 전기세1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내용 확인하기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뜬금없이 한국전력에서 카톡이 왔다. TV는 있지만 KBS는 아예 안 보는 입장에서 드디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기대가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결국 내긴 내야 한다. TV수신료란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TV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사실 이 경우에는 원래 내지 않아도 됐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994년부터 약 30여 년 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 그 결과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