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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내용 확인하기

by todrkrgod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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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뜬금없이 한국전력에서 카톡이 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TV는 있지만 KBS는 아예 안 보는 입장에서 드디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기대가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결국 내긴 내야 한다.

 

TV수신료란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TV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사실 이 경우에는 원래 내지 않아도 됐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994년부터 약 30여 년 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 그 결과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송법이다. 방송법에서는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엔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가 아예 없을 경우에만 내지 않는 것이다.

 

만약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럼 분리납부는 왜 하는 거지?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징수되면 TV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징수되는 경우,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받기도 어려웠다.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끊길 우려도 없다.

 

분리납부 신청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행과 같이 통합 징수되는데,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 후 각각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한전 문의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 등에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주체 측에서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하자면

TV가 있는 경우에는 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안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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