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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투자하여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결론부터 시작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증정(총 13만 원의 혜택)
- 10만 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은 고향에 기부를 하고 고향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2.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지급
- 기부시 지급되는 포인트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보호활동 기타 등등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될 예정이다. 또한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여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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