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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최근 집중호우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받는 혜택을 미리 알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놓치는 분들도 없기를 바란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보통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이후 피해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다. 지원 내용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 2023. 7. 25.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 즉시 차량 정차 도로상황에 따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경우,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뺑소니 사고나 도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침착하게 주변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도록 합니다.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 확인 보행자나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거나 차량에서 나오게 하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조치를 하.. 2023. 7. 20.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투자하여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결론부터 시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증정(총 13만 원의 혜택) 10만 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은 고향에 기부를 하고 고향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2.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2023. 7. 19.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내용 확인하기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뜬금없이 한국전력에서 카톡이 왔다. TV는 있지만 KBS는 아예 안 보는 입장에서 드디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기대가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결국 내긴 내야 한다. TV수신료란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TV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사실 이 경우에는 원래 내지 않아도 됐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994년부터 약 30여 년 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 그 결과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