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2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 즉시 차량 정차 도로상황에 따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경우,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뺑소니 사고나 도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즉시 정차’란 자동차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침착하게 주변을 살핀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하도록 합니다. 2.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 확인 보행자나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거나 차량에서 나오게 하는 행동은 부상 부위를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조치를 하.. 2023. 7. 20.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본다.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 투자하여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 결론부터 시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증정(총 13만 원의 혜택) 10만 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은 고향에 기부를 하고 고향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1.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2.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2023. 7. 19.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내용 확인하기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뜬금없이 한국전력에서 카톡이 왔다. TV는 있지만 KBS는 아예 안 보는 입장에서 드디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기대가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결국 내긴 내야 한다. TV수신료란 시청자가 방송 매체를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TV가 없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사실 이 경우에는 원래 내지 않아도 됐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994년부터 약 30여 년 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로 바뀌었다. 그 결과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 2023. 7. 18.
빵꾸난 도로 사고 보상 방법(포트홀 사고 보상) 빵꾸난 도로 사고 보상 방법(포트홀 사고 보상) 폭우가 쏟아지던 날, 몇 개월 전부터 약속된 모임이 있어 집에서 3시간 정도 거리의 바닷가로 출발했다. 평소대로라면 3시간이지만 폭우로 인해서 거의 5시간 만에 도착했다.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포트홀로 인해 조수석 쪽 앞타이어가 찢어졌다. 난생처음 겪는 일이었고, 보상이 된다고 하여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봤다. 먼저 포트홀에 대해 알아보자 포트홀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분들은 '빵구난 도로', '구멍난 도로', '파여있는 도로' 정도로 표현하고 있었을 것이다.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이 포트홀이라는 용어로 정리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냄비처럼 생긴 구멍이라는 의미로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도로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 현상을 뜻한다. 포트홀 피해 보.. 2023. 7. 18.